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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4 2017가단118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7. 7. 27. 3,000만 원, 2008. 10. 10.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ㆍ피고가 2011. 6. 7. 새롭게 합의한 내용에 따라 위 대여금 변제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합의는 ① 법률상 매매가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② 양도하기로 약정한 임대아파트 입주권 2건 중 1건의 이행이 불가능해져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의 대여금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원ㆍ피고는 2011. 6. 7.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임대아파트 입주권 2건(분양예정)을 피고가 원고(또는 원고의 가족)에게 양도하고,

2. 피고에 대한 원고(또는 원고의 가족)의 모든 채권(차용증 포함)은 소멸한다.

원고

부담: (C지구 33평 D 블록 5층) - E(원고의 딸) - 6월 입주합의시 - 기불입임차보증금 14,000천원 원장정리비 5,000천원 - 11월 입주시 - 미불입임차보증금 57,000천원 원고 부담: (F아파트 16평) - G(원고의 아들) - 6월 입주합의시 - 기불입임차보증금 13,500천원 원장정리비 1,500천원 - 9월 입주시 - 추가분양금 56,500천원 - 2년 후 새 전세계약시 - 전세금 환급 및 수령 60,000천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H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파주시 I아파트(D 블록) 708동 2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2011. 12. 26.경 딸의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고, H 명의로 토지주택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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