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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을 마신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경위 D의 팔 부위를 툭툭 치면서 경위 D에게 “이 씹새끼야. 니 세금 얼마 내노.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손 팔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이 담긴 CD 첨부), 캡쳐사진 3매, 동영상 파일이 담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취 상태에서 지구대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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