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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405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31. 경 C와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 아동 D( 남, 2015 년생) 을 두고 속초시 E 소재 주택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2017. 10. 15. 경 피고인 A은 가정 불화를 이유로 위 거주지에서 나와 별 거함으로 인해, 그 후로는 위 C 및 그의 모친이 피해 아동을 보살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등 평온하게 보호 ㆍ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남편 C 및 시부모가 보호 ㆍ 양육하고 있는 피해 아동을 남편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보호 ㆍ 양육하기 위해 데려올 마음을 먹고, 오랜 지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 11. 1. 11:20 경 속초시 F 소재 피해 아동이 다니 던 ‘G 어린이집 ’에서, 피고인 B은 H K7 차량을 운전하여 위 어린이집 앞길에 대기시키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원장실로 들어가 피해아동을 만난 뒤 위 어린이집 교사 I에게 ‘ 커피 한잔 주세요’ 라고 부탁하여 위 I이 원장실을 나가 커피를 타고 있는 틈을 타, 몰래 피해 아동을 안고 그대로 위 어린이집에서 이탈한 후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놓은 승용차에 올라 타 춘천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로 데려감으로써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남편인 C의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ㆍ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미성년 자인 피해 아동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C,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서 및 CD 첨부), 수사보고(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87 조, 제 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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