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서울 강서구 D, E 토지상에 건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상가 17개, 아파트 19세대인 ‘F’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 및 시공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8.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G 등 3명과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대금 45억 원은 공사준공 후 분양대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9. 6.경 대출알선업자인 H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H에게 건축 중인 위 아파트 38평형 301호 및 703호 등 2세대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11.경 서울 동작구 I빌딩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46세)에게 '2009. 10. 21.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변제를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 2세대의 분양권을 양도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하도급 업자에 대한 공사댁므 지급 등에 갈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위 아파트 703호를 2008. 11. 28.에 이미 K에게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아파트 703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12. H 명의의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