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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5고합27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다용도 주머니칼 1개(증 제1호), 검은색 가방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인 손목시계 1개와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과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 29. 21:5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나와 베란다로 다가가면서 ‘누구냐 ’라고 묻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주머니칼(이른바 ‘맥가이버 칼’, 칼날 길이 약 6cm )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현금과 금붙이를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으로 달려가 출입문을 열고 달아나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출입문의 보조 잠금장치를 잠그고, 위 주머니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화장실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4,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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