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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8. 02:1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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