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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1154
과실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21:15경 대전 중구 문화동 1-141에 있는 ‘알리안츠’ 생명 앞 노상에서, 귀에 이어폰을 낀 채 바닥을 바라보고 스마트 폰을 손으로 조작하며 뛰어가던 중 단화 끈이 풀리며 앞으로 넘어졌는바, 길을 가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신발 끈을 잘 단정하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발끈이 풀어져 있는 상태로 앞을 보지 않고 바닥을 보고 주변의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이어폰을 끼 채 뛰어가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33세)에게 부딪쳐 그 등 부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4. 21:15경 대전 중구 문화동 1-141에 있는 ‘알리안츠’ 생명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내려주며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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