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32』 피고인은 2019. 4. 24. 18: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3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헛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887』 피고인은 2019. 6. 10.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백화점 맞은 편 H 앞 횡단보도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어폰을 빼라며 짜증을 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을 왜 빼야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귓바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888』 피고인은 2019. 3. 2. 15: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1에 있는 봉천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J 열차 3번 차량 객실에서 피해자 K(25세)이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2019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