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7 2019고단27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32』 피고인은 2019. 4. 24. 18: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3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헛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887』 피고인은 2019. 6. 10.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백화점 맞은 편 H 앞 횡단보도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어폰을 빼라며 짜증을 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을 왜 빼야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귓바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888』 피고인은 2019. 3. 2. 15: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1에 있는 봉천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J 열차 3번 차량 객실에서 피해자 K(25세)이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2019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