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마이크로 기기 작동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의 화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화상은 피해 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상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중이 120kg에 달하여 기기 작동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피부 표면에 가 해지는 압력이 클 뿐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에 열에 민감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마이크로 기기 작동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가 화상 등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② 피고인은 마이크로 기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기기 바닥 전체에 수건을 깔아 피해자의 피부가 기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일부 수건이 깔리지 않은 부위가 있어 피해자의 허리 밑 부위가 직접 기기에 닿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부위 밑에 수건이 깔려 있지 않아 바닥에 직접 닿았고 양손 바닥을 해당 부위에 받치고 있을 정도로 뜨거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가 마이크로 기기에 들어간 이후 두 차례 피고인에게 뜨겁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