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7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마이크로 기기 작동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의 화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화상은 피해 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상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중이 120kg에 달하여 기기 작동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피부 표면에 가 해지는 압력이 클 뿐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에 열에 민감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마이크로 기기 작동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가 화상 등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② 피고인은 마이크로 기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기기 바닥 전체에 수건을 깔아 피해자의 피부가 기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일부 수건이 깔리지 않은 부위가 있어 피해자의 허리 밑 부위가 직접 기기에 닿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부위 밑에 수건이 깔려 있지 않아 바닥에 직접 닿았고 양손 바닥을 해당 부위에 받치고 있을 정도로 뜨거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가 마이크로 기기에 들어간 이후 두 차례 피고인에게 뜨겁다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