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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2. 20:05경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텔레비전 선반에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의 열상(상처길이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실관계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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