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2. 20:05경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텔레비전 선반에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의 열상(상처길이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실관계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