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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22385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보험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4.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11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피고 -보험기간 : 2011. 4. 8.∼ 2085. 4. 8. -보험료 : 50,000원 -보장내용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20년납 100세 만기)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각각 지급 보험가입금액: 300,000,000 원

나. 이 사건 보험 약관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장해분류표(1.총칙 1.4항)에 의하면,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고 발생 피고는 2012. 11. 11. 자전거를 타고 가다 좌측으로 넘어져 제3-4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11. 14.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후 보존치료를 하던 중, 2012. 12. 22. 빙판길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2. 11. 14. B병원에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같은 해 12, 22 C병원에서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의 각 수술을 받은 뒤 2013. 12. 20. D 재활의학과의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3. 12. 31. 원고에게 장해분류표에 따른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지급율 10%)과 좌측 어깨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10%)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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