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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20가단11220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 주식회사의 2020. 6. 1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D은 2010. 5. 27.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D과 만나고 있는 것을 인정한 사실, D이 2020. 2. 12.부터 2020. 4. 18.까지 자주 숙박업소에서 카드 결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D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D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원고와 D의 혼인기간, 미성년자녀 유무, 피고와 D의 부정행위의 정도, 횟수 및 기간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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