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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4 2020가단13307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 10, 13, 14, 15, 24, 25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11호 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C은 2009. 11 30. 혼인신고를 한 사실, C은 자신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C이 피고에게 오피스텔을 얻어 주어 그 곳에 자주 방문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텔 등에서 상당 횟수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횟수 및 기간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7,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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