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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11113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2, 3, 4, 7,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는 일반적으로 연인들이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Between’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그 공간에서 서로 일반적으로 연인들이 호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하며, 서로 입맞춤을 하는 사진을 등록한 사실, C와 피고는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가려한 사실, C가 피고의 집에 가서 둘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미성년자녀 유무,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횟수 및 기간과 원고도 2015년 6월경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이어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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