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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4가단25683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0, 45, 46, 47, 50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09. 10. 29. 이래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B’이라는 이름의 고물상이 있는데, 피고는 2016년 1월경 위 고물상{별지 도면의 무허가 천막건물(A), 컨테이너(B), 무허가건물(C) 포함}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B의 부지 부분(별지 도면의 토지 중 ‘가’ 부분 402㎡ 및 ‘다’ 부분 410㎡)의 차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임대기간 기간 임료(원) 월 임료(원) 2016. 1. 30. ~ 2016. 10. 29. (9개월) 15,483,825 1,720,420 2016. 10. 30. ~ 2017. 6. 29. (8개월) 14,223,533 1,777,9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 및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피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고물상 부지로 점유하면서 이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고, 위 점유ㆍ사용에 따라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으면서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물상{별지 도면의 무허가 천막건물(A), 컨테이너(B), 무허가건물(C)}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고, 29,707,358원(= 15,483,825원 14,223,533원) 및 2017. 6. 30.부터 위 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77,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점유 부인 주장은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으로써 철회된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는 위 신문 당시 자신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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