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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16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및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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