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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이나 체크카드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준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400만 원을, 당 심에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부모를 봉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 하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장 (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씨씨 티브이 (CCTV) 영상, 112 신고 녹음 파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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