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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에게 강제 퇴거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G,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G,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를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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