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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다25231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이사후보자의 경우 피고의 조합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중복추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를 이사후보자로 추천한 일부 조합원이 N 후보자 등에 대한 추천인과 중복되는 등 원고가 조합원 20명 이상의 유효한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이사후보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나 조합정관의 임원결격 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21조 제6항 등에서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피고가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이 조합원의 피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항이 정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조합원이 900명 이상이어서 그 중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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