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무효이고, F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 역시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며, F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는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2011. 6. 23. 원고의 선거공고에서는 추천인의 수가 10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 7. 25.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0명 중 111명이 참석하여 그중 110명의 동의를 받아 F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