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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5가단819 (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타이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타이거프로젝트’라 함)가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산4 일원에 골프장(타이거CC)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 중 일부를 피고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2. 9. 11. 주식회사 B디자인(이하 ‘B’라 함)에게 위 골프장 건설사업 중 설계 부분을 하도급 하였는데, 그 계약서와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일반조건 등(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골프코스 설계 기술용역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乙(B를 말함. 이하 같다)은 타이거CC 골프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술용역 수행에 필요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완수하기로 함을 확인한다.

제2조 (용역내용) 1) 용역명칭은 타이거CC 골프코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술용역이라 한다. 3) 계약기간은 실시설계 납품시까지로 한다.

4) 계약금액은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과업의 범위) ① 본 과업의 범위는 당해 사업대상지의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으로서, 별첨 과업지시서에 정한 바로 한다. 제5조 (용역성과물의 제공 및 검토) ① 乙은 납품도서 제출일까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용역성과물을 甲(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甲은 제1항에 따라 乙이 제공한 성과품 또는 그의 기성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보완사유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乙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乙이 제공한 성과품이 甲의 검토를 마치고 이에 관해 甲이 확인한 때에 乙의 용역제공 의무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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