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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00333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원 및 그 중 15,675,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9,35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피고가 2008. 10. 8.경 주식회사 원양건축사사무소(이하 ‘원양건축’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정림건축(이하 ‘정림건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수주받은 ‘판교테크노밸리 C3블럭 업무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 계약(이하 ‘제1원계약’이라고 한다) 중 전기통신설계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설계도면을 납품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용역기간 : 2012. 1. 27.부터 실시설계 납품완료시까지 2) 용역대금 :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3) 대금지급방법 : 용역비를 2회로 나누어 50%씩 지급하거나(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40%시 1회차 지급하고 80%시 2회차 지급 또는 원발주처 수령액 비율에 따라 지급

나. 원고는 2013. 1. 25. 피고와, 피고가 2012. 8. 20.경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무영건축’이라고 한다) 및 A(상호 B건축사사무소, 이하 ‘B건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수주받은 ‘C 용역’ 계약(이하 ‘제2원계약’이라고 한다) 중 전기통신설계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설계도면을 납품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용역기간 : 2012. 7.부터 실시설계 납품완료시까지 2) 용역대금 : 31,350,000원 3) 대금지급방법 : 용역비를 2회에 나누어 50%씩 지급하거나(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40%시 1회차 지급하고 80%시 2회차 지급 또는 원발주처의 수령액 비율에 따라 지급

다. 원고는 2013. 1. 25. 피고와, 피고가 2012. 12.경 원양건축으로부터 수주받은 '판교테크노밸리 C3블럭 업무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전기) 계약 중 C3-5BL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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