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 회의 처벌 전력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이 2018. 1. 12. 02:30 경이고 같은 날 03:10 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같은 날 09:29 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측정 당시 수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를 피고 인의 위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및 그 사이의 피고인 행적,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