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0: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회 현역 부근 상호를 모르는 치킨 집 앞에서 서울 마포구 대흥동 3-63 신촌 기차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6. 11. 24. 21:00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맥주 500cc 두어 잔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취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은 2016. 11. 24. 23:55 경, 운전시간은 2016. 11. 25. 00:26 경, 호흡 측정시간은 2016. 11. 25. 00:54 경인 바, 피고인이 호흡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