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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6545
해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7. 3. 1. C고등학교의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 1)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3. 1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다.

▣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 원고는 C고등학교의 진로진학상담부가 주관하는 프로젝트 러닝 유사한 비전을 공유하는 친구들끼리 소규모 모둠을 구성하여 진학과 진로에 대한 탐색활동을 통해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활동이다.

의 의예과 모둠을 담당하는 인솔 교사로 지정되어 2015. 5. 25. 오전 9시까지 한양대 의과대학에서 해당 모둠 학생들과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아무런 사전 보고나 승낙 없이 프로그램 진행 장소인 한양대 의과대학에 나오지 않았다.

▣ 원고는 2015. 7.부터 2015. 9.까지 동료 교사, 교장 및 교감에게 협박, 폭언 및 폭행, 학교기물파손 등을 하였다.

▣ 원고는 2015. 6. 19.경 C중ㆍ고등학교 교사들에게'C고등학교 학부모회는 교사의 담임권과 교과 담당 교사의 수업에 대한 권한을 무시하고 교장 감 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5. 6. 22.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부모의 부당한 수업간섭으로 교권을 침해 당하였다.‘는 내용의 근거 없는 민원을 제기하여 교장, 교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원고는 2015. 3. 27. 7교시와 2015. 4. 3. 7교시에 각각 동아리 수업을 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 정산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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