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7. 7.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7. 7.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6.부터 2019. 7.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7. 26.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다용도실 벽면에 타일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온수가 순환하는 통로가 막혀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그 외에도 거실 전등이 소등 후에도 점멸을 계속하거나 잔광이 남는 현상과 화장실 샤워부스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라.
원고는 2018. 11. 29.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8 내지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차임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