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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05: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주 취 상태로 화성 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 항에서부터 화성 시 비봉면 양 노리 삼 표 레미콘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0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주 취 상태로 화성 시 비봉면 양 노리에 있는 삼 표 레미콘에서부터 화성 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구름 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05 :54 경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08 :50 경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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