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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03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81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7. 31. 부산 사하구 D 대지 및 위 대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건물 3, 4층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E 등에게 임대하였다.

원고들은 2015. 9.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64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5. 12. 21.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각 지분 2분의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 4층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그리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목적물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2, 3, 4층의 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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