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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2375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 피고와 사이에, 러시안블루(암컷) 고양이 한 마리와 스코티쉬폴드(암컷) 고양이 한 마리를 총 150만 원(러시안블루 : 40만 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러시안블루 고양이 한 마리(이하 ‘러시안블루’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4. 러시안블루의 귀 안에 검은 먼지뭉치가 쌓여 있고 여러 군데 털이 빠진 것을 발견하였고, 같은 달 11. 원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C동물병원’에서 곰팡이성 피부염과 귀진드기 피부병, 상부호흡기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8. 11.부터 2015. 11. 4.까지 위 병원에서 러시안블루를 치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료비 합계 483,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6. 피고로부터 스코티쉬폴드 고양이 한 마리(이하 ‘스코티쉬폴드’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스코티쉬폴드는 그 다음날부터 설사 증상을 보였고, 2015. 8. 11. 위 병원에서 기생충성, 세균성 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5. 8. 15. 폐사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진료비 합계 11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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