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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9 2016가단8789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은 1985. 5. 6.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0.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5.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동생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1. 22. 사망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에 망인을 위한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된 다음 망인은 위 분묘에 안치되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호주를 승계하고 망인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며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아버지인 망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서, 원고는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 사건 분묘 설치 당시 망인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에 일시적으로 매장하고, 이 사건 토지에 가족묘지 시설이 조성된 다음에는 가족묘지 부분으로 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 없고, 피고는 소유자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가족묘 시설부분으로 이장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분묘기지권은 원고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신의칙에 반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망 D이 생존에 있을 당시 가족들의 선산으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 망 D, 원고의 형인 F 및 망인의 분묘가 순차로 설치되었다.

피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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