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5. 18. 원고가 2011. 5. 11.부터 2012. 3. 23.까지 E 외 14대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업전부정지 60일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사업전부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6. 7. 25. 피고는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당초의 사업전부정지(60일) 처분을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2016. 7. 25.자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은 2015. 5. 18.자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양적으로 감축한 것으로서 2015. 5. 18.자 처분의 재집행 통지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제1차 처분일은 2016. 7. 25.이 아닌 2015. 5. 18.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 1] 비고 제4호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게 한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차 처분에 따른 운행정지기간(2016. 8. 1.부터 2017. 4. 6.까지 순차적으로 집행되었다)이 지난 후에도 위반차량 15대 중 1대만 원상회복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