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2015. 4. 7.’을 ‘2015. 4. 15.’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10. 2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의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하였다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6누4936)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1. 25.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위 각 화물자동차의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한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 1] 비고 제4호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2017. 1. 25.자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처분에 따른 운행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7.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2017. 1. 25.자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처분은 2015. 10. 29.자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양적으로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제1차 위반행위에 따른 제1차 행정처분의 처분일은 2015. 10. 29.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인 위반행위는 2017. 1. 25.자 운행정지 30일 처분의 운행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