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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226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약취 ㆍ 유인)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7.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형기 종료 예정일 : 2018. 12. 28.).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2:5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내 기결 B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49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전과 관계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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