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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2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인 2014. 2.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가석방처분이 실효되어 최종적으로 2015. 10. 2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형기 종료 예정일 : 2018. 12. 26.).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7:3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내 기결 B에서, 걸레로 바닥을 닦던 피해자 C(28 세) 이 벌레를 보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선반 위에 놓인 볼펜( 전체 길이 15cm 가량) 을 들고 볼펜 뚜껑을 연 다음 그 볼펜 심으로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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