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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7고단28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대구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7:05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기결 6수 용동 C에서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동의를 얻어 구매 물품 신청서를 일괄하여 작성해 놓았는데 D이 구매 물품 신청서에 볼펜으로 추가로 구매할 물품을 기재하자 이에 대해 짜증을 내던 중 같은 호실에서 수용자번호 E 로 수형 중인 피해자 F(46 세 )로부터 왜 아침부터 짜증을 내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2리터 들이 생수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 회 가량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채 증 사진, 수용자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별건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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