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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3036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825,679원, 선정자 C에게 7,327,621원, 선정자 D에게 5,2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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