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3036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825,679원, 선정자 C에게 7,327,621원, 선정자 D에게 5,2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825,679원, 선정자 C에게 7,327,621원, 선정자 D에게 5,2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