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월 중순경 울산 중구 B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 김치 수출 사업이 곧 성사되니 2017. 5.경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쓰나미의 영향으로 일본 업체와의 사업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5, 23),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