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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누6907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6. 원고들에게 한 416,537,590원의 개발부담금...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등급지적형태이용상황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역시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가액 산정에도 적용된다.

(2) 위 법리에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5, 6,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감정평가 당시 기타요인 보정에 고려한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가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지가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한 평가선례 또는 거래사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제1, 2감정평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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