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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31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피고와 양주시 C 임야 2,717㎡ 외 7필지 면적 합계 3,452㎡ 양주시 C 임야 2,717㎡, D 임야 388㎡, E 임야 201㎡, F 임야 39㎡ 중 3㎡, G 임야 878㎡ 중 100㎡, H 임야 33㎡ 중 3㎡, I 임야 53㎡ 중 6㎡, J 임야 180㎡ 중 34㎡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토지의 표시는 지번만으로 한다)를 대금 8억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매도인(원고)은 M 임야 분할 및 경계측량 후 매수인(피고)의 임야 안쪽에 절토와 토사를 정리하여 준다”고 정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C 대 2,717㎡ 및 D 대 388㎡ 2013. 11. 12. M 임야 2,547㎡에서 분할되었다.

와 E 대 201㎡에 관하여 2013. 1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 30. 위 각 토지의 지목은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됨과 아울러 같은 날 C 대 2,717㎡에 D 대 388㎡와 E 대 201㎡가 합병되어 C 대 3,306㎡(이하 ‘합병 후 C’이라 한다)로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합병 후 C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146㎡(= 3,452㎡ - 3,306㎡)는 합병 후 C을 위한 도로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절토와 토사정리, 도로개설, 개발행위허가 취득, 경계 및 분할 측량, 도로연결허가 취득 등의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원고의 사정으로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절토 및 토사정리 등의 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2013. 11. 21. 7,000만 원, 2013. 11. 28. 1,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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