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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7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임야에서 아들 C 명의로 공장 설립 승인을 얻어 공장 건물을 신축하였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경 위 공장 설립 부지를 벗어난 인근의 D과 E 임야 일부( 합계 228㎡ )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등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위 공장 설립 부지에서 면적 4,664㎡ 토공사를 하면서 관할 관청에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 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산림 불법행위 현장사진, 산림 불법 현장 위치도, 현황 측량도, 산림훼손지역 현장사진

1. 공사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지 무단 전용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4의 2호, 제 6호, 제 43조 제 1 항, 제 2 항( 비산 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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