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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24952
체불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496,2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선정자 C에게 4,523...

이유

1.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에서 용접 관련 근로자로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과 근무기간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과 근무기간 표 중 해당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임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퇴직금을 미리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등에게 이를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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