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067,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5.5.18.부터 2019.11.30.까지 주방기구제조 등의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19. 10. 15.부터 2019. 11. 30.까지 3,78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원고의 퇴직금은 75,287,57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067,579원(= 3,780,000원 75,287,57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1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로 보여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별도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