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55-7번지 앞 도로를 함목삼거리 쪽에서 학동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코란도 화물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58,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조하거나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