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4470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414,167원 및 그 중 8,965...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2. 8. 2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미수원리금은 2014. 7. 11.을 기준으로 29,414,167원(= 원금 8,965,545원 미수이자 20,448,622원)이었고,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원고(보다 정확하게는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는 2012. 11. 30.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합계 29,414,167원 및 그 중 원금 8,965,54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