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나744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인정사실 외환은행 주식회사는 2007. 3. 30.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시장금리에 1.95%를 더한 변동금리로 2,400만 원을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한도금액을 3,120만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5. 28.을 기준으로 34,649,368원(= 원금 1,700만 원 지연손해금 17,649,368원)이었다.
한편, 외환은행 주식회사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인 3,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3. 결 론 결국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라 앞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