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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7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6:00 경 김제시 동서로 241에 있는 김 제직 행 버스터 미 털 버스 대기 주차장에 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전주 고속 버스 내에서 피해 자가 시간이 경과해야 부 안으로 출발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승객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 무식한 놈' ' 좆같은 놈'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 자가 직행버스에서 하차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E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 씹할 놈' ' 무식한 놈' ' 좆같은 놈' 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욕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건),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건),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건),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1985년, 2000년 2회 벌금형 처벌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가 버스를 늦게 출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나친 욕설을 하였고 현재까지 달리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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