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3. 23:3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50 세) 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서로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각각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들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