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05511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402,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투자약정 원고는 2002. 12.경. 피고와 마산시 회원구 C외 3필지 636m²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이익금을 각 50%씩 나누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5. 10.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투자금 출자의무이행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상 원래 출자하기로 한 투자금은 2억 원이었다.

그러나 피고의 계속되는 추가투자요청에 따라 원고는 별지 기재 ‘B 투자금 내역’과 같이 699,402,685원을 출자하였다.

피고의 투자약정상 의무 불이행 이 사건 투자약정상 사업에 관하여 모든 결정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피고가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699,402,685원을 받은 후 투자약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380,000,000원만 반환하였고, 현재 원고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상 합의를 무시하고 위 사업을 독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관계가 결렬된 뒤, 출자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고 탈퇴에 따른 계산으로써 원고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 해산청구의 내용이 담긴 2016.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시켰음은 기록상 명백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699,402,685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