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춧가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던 중,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하 ‘골든브릿지’라고 한다)과 사모펀드의 투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 1. 17.경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E 유한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E’은 골든브릿지 측의 투자금과 D의 고유 재산 및 자금을 분리하고, 그 투자금의 집행이나 판매대금의 사용에 있어 골든브릿지 측의 통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자(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4. 피해자 E의 대표자(이사) 및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골든브릿지 및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GB가공농산물(Red Pepper)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 바,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골든브릿지(투자약정상 ‘자산운용회사’)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투자약정상 ‘수탁회사’)에 투자신탁한 40억 원의 한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E(투자약정상 ‘사업자’)에 투자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E은 위 투자금으로 고추를 매입하여 D(투자약정상 ‘판매수탁자’)에 고춧가루의 제조ㆍ가공ㆍ판매를 위탁하고, 이를 통하여 창출한 수익으로 피해자 E이 투자원금에 소정의 약정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표자(이사) 겸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수수, 투자금에 의한 고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