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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30 2019가단12484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인데,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 중이던 서울 금천구 C건물 신축공사에 피고가 3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6.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투자약정 중 투자금의 범위 및 투자의 방법, 투자수익금의 정산방법, 투자의 안전장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D

나.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E이었는데, 2017. 7. 20. E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F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E, G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원고의 사내이사 H도 2017. 7. 20. 사임하고 같은 날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기간(투자일부터 6개월)인 2016. 4. 6.까지 피고에게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투자약정상 투자의 안전장치로 피고에게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한 C건물 D호에 관하여 2017. 12. 29. I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I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위와 같이 원고가 I으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7. 12. 29.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6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금 300,000,000원과 수익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투자약정만 존재하고, 그 외에 수익금을 증액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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